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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한 경우(배우자는 불륜 사실 인정)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139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ABC (아내)

피고 DEF (남편의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20여년을 함께 사는 부부였고, 아내는 남편의 암을 완치시킬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부부의 딸이 피고의 스마트폰을 구경하다가 원고의 남편이 피고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고 말았고, 원고의 남편은 불륜관계를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은 못 하지만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로 마음 먹고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남편으로부터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받았고, 피고의 SNS에 들어가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받은 선물, 식사를 자랑하는 사진 등을 캡쳐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수많은 숙박업소, 항공권 결제 외에 불가리와 샤넬 매장 등에서 결제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치고는 결제 금액이 낮아 각 매장에 실제 가 본 결과 매장 직원들이 착각하여 피고 명의로 고객 등록이 되어 있던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빽빽한 증거를 가지고 본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및 결과


원고가 모아 온 증거 외에 남편이 피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남편과 피고의 계좌,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였고, 이에 따르면 금전적인 보조가 있었다는 사실도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모두 인정하였고 판사에게 적당한 금액으로 화해시켜 달라 하였습니다. 판사는 1,500만원의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소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타


이번 사건은 원고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도 부정행위의 증거를 많이 남겨 비교적 수월하게 재판이 마무리 되었지만 간통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남편의 경우에는 또다른 여성과 간통을 저질러 우너고는 줄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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