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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남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중반 남성으로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되었고 배우자 □□□와 사이에 11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기 약 3년 전 □□□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실을 들었습니다. □□□는 피고와 2015.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2019.경 이별을 통보하자 그때부터 피고는 불륜 사실을 □□□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합니다. □□□는 도저히 버티다 못해 원고에게 모든 사실을 실토한 것이었습니다. □□□는 피고를 강간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는 피고를 상대로 강간, 협박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약 35,000,000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형사 재판, □□□의 민사 재판이 모두 종결된 후 판결문 등 증거를 확보하고 소멸시효 완성 며칠 전까지 기다렸다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원고 가족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현재 수감 중일 경우에는 수감시설로 소장을 송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피고의 수감 여부 및 장소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 소유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피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회신받았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다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법무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OO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송달장소를 OO교도소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부정행위를 인정하나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면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협박식의 언급으로 시작하여 사과 한 마디 없이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느니, 충분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느니, 피고도 이혼을 하였다느니 하며 손해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 조정을 희망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앞서 사전 조율차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조정의사를 물었으나 조정을 원한다던 피고는 조정의사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조정의사가 없으므로 조정기일 취소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출석하였고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부정행위 30,000,000, 범행 5,000,0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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