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22드합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후반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딸 하나(사건본인)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피고가 집을 나가 자신과 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이 와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피고에게 적발되어 피고는 그 남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하며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와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기에 이혼을 원한다며 본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이 절박하다 하였고, 피고가 이혼에 동의할 가능성, 피고의 가출을 부각시켜 쌍방유책으로 이혼판결이 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바 이혼소송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OO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520,000,000원의 아파트를 1/2 지분 씩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 채무가 약 90,000,000원 있었습니다. 원고에 의하면 피고는 시세 약 50,000,000원 승용차와 약 70,000,000원의 금융재산 및 금액을 알 수 없는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와 대출을 피고에게 넘기고 돈으로 받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 상간자소송에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데 상간자의 태도를 보고 이혼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며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겠다 라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재지정되었으나 피고는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다, 상간자소송이 끝난 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 제출을 검토하겠다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조정기일을 변경하였는데 쓸데없이 시간만 지체되는 것이었고 원고는 불안해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조정기일을 3회나 일방적으로 변경신청하여 본래 2022. 9. 7. 조정기일이 2023. 2. 1.까지 미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상간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송 결과를 보아야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길어질 수는 있으나 다른 소송결과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피고는 위 소송에서 승소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 소송에서 모색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피고가 가정을 지키려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장서면을 제출하든 조정에 응하여 이러한 의사를 피력하든 하고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후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번의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피고가 현재 이혼의사가 있으나 피고가 진행 중이라는 소송 결과에 따라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 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지금까지의 소위를 보아 피고는 이혼의사가 있음에도 시간을 끄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가 진지한 태도로 조정기일에 임할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조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조정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리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 후 피고는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친권자, 양육자 피고 지정, 양육비 매월 1,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오갔고, 재산분할청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40%가 인정되었고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OO. OO.부터 2023. OO. 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1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19,000,000원을 지급하고,
2)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다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별지2 분할재산명세표 원고 소극재산 순번1)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원고(반소피고)를 대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OO.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7. 원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 13: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1박 2일[구체적인 일정 및 시간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설, 추석 연휴: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각 1박 2일
나. 방법: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위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준다.
다. 사건본인의 건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접교섭 일자 또는 세부사항을 변동하여야 할 경우 2일 전까지 문자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다만, 위와 같이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 횟수는 지키도록 한다).
라. 피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9. 제2항, 제6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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