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소송 수행 사례

제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9
내용

사건번호 대구가정법원 2023드단OOOOOO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60대 중반 여성으로 오래 전 □□□와 이혼 후 ◇◇◇와 재혼을 하였는데, ◇◇◇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피고를 원고와 ◇◇◇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양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의 혼인생활은 몇 년만에 파탄이 났고 별거를 하다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별거 이후로 20년 이상 피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원고는 □□□와 재결합을 하여 현재까지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의 권유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를 바로잡고자 본변호사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본 바, 피고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관할인 대구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친자가 아니며 친생자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한다 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검사의 수검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위반하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고는 서울에서 피고는 대구에서 유전자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