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결혼 8년 만에 원고가 집을 나가며 별거생활을 시작하여 약 10년 이상 연락 없이 지내왔습니다. 원고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폐문부재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야간송달 특별송달신청을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로서도 이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에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1. 5. 11.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없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 이외 달리 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어 이를 통하여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바 부득이 화해권고결정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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