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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항소심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
내용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23. 7. 3. 포스팅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소송"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1심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혼과 법률혼을 합친 기간 7년에서 사실혼을 강하게 부정하며 법률혼 3년을 제외한 기간은 단순 동거 기간이라는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동거 기간 동안 총 얼마를, 법률혼 기간 동안 총 얼마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낭비하고 돈을 원고 전혼 자녀들에게 빼돌렸다, 원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인정한 원고의 기여도 30%가 과다하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단순 동거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동거 기간 동안 지급한 금원은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사실혼이 강하게 추정된다라는 주장과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원고의 모친상에 피고의 형제들, 친구들, 지인들이 조문 온 사실을 주장하며 그 부조금 장부를 제출하였고, 원고 조카의 결혼식에 피고의 형제들이 참석하고 피고가 직접 축의금 접수를 한 사실을 주장하며 그 축의금 장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사실혼 기간 동안 촬영한 여러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사치를 하고 돈을 빼돌렸다, 원고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약 7년 간 지급하였다는 돈이 월 100만 원을 조금 넘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 돈을 가지고는 생활비는커녕 종갓집 맏며느리로 온갖 행사를 치루기에 부족한 금액이라 빚을 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전혼 자녀들에게 지원한 돈도 부모로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변호사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피고가 소제기 이후 변제한 이자를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 재산분할금이 5,000,000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피고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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