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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소장을 받은지 22일만에 이혼이 확정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70대 남성으로 이혼 소장을 받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소장에 따르면 30년이 넘게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도 이혼을 원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바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이혼에 동의하니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자 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본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연락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틀 후 본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본변호사 의견에 동의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낼테니 동의한다는 날인 후 다시 팩스를 보내라 요청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보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기준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각자 명의의 연금 역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합의).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변호사가 보낸 화해권고결정요청서에 동의한다는 날인을 하여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본변호사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 4일 후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다음날 양당사자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결론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는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지 22일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숙려기간 1개월을 포함 약 2개월 가까운 기간이 소요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조함으로써 조속히 이혼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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