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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15,000,000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5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초반 여성으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배우자 □□□와 사이에 2남이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의 구글 계정과 연동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 구글타임라인을 보았는데, □□□가 수시로 숙박업소를 드나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외출 후 돌아온 □□□의 차량 블랙박스를 보았더니, □□□와 상간녀(피고)가 모텔에 간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 스마트워치를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냈습니다. 피고는 □□□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자였습니다. 원고는 □□□와 피고가 만나기로 한 날 □□□의 뒤를 밟았고 이들은 모텔에 갔습니다. 원고는 모텔 앞에서 기다리다 모텔에서 나오는 이들을 촬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쫓아가 항의하자 피고는 □□□가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한 번 더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원고는 휴대전화 캡쳐 화면, 블랙박스 동영상,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녹음,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였고, 위자료 30,000,100(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기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의 주소를 기재한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 원고에게 사과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손해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1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겠다며 판결선고기일을 추후지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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