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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5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두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일부 50,000,000(원고가 신혼집에 더 많은 금액을 보탰으므로 기여도 80%를 주장, 그 금액의 일부를 우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8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소장 제출 전 피고 소유 빌라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었으므로 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므로 조사명령을 내렸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사건본인 1인당 임시양육비 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사조사절차가 종료되어 가사조사관보고서가 송부됐고, 재판부는 조정조치명령을 내려 양육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오갔고,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한 후 재산분할청구금액을 확장하고 그 동안 부족하게 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부분 본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됐습니다. 아래에서 주문을 소개합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 유아인도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7,000,000원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2022. OO. OO.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시

1)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4:00부터 그 다음 날인 일요일 19:00까지(12일간)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56일간

3)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2일간

. 방법

1)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있는 장소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피고(반소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고, 그 후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려다준다.

3) 그 밖의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면접교섭 일정 등을 변경하려면 늦어도 3일전까지는 연락을 해야 하고, 서로 협의하여 위 면접교섭 일시·장소·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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