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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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부인인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고 약 6개월 간 부정행위를 하였다 합니다. 증거로 □□□와 피고가 차량에 같이 타는 블랙박스 영상,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가 제출한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은 모두 20일 내의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모텔 출입 사진이 찍히기 약 두 달 전의 것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부정행위의 시작이라 주장한 사건인 한밤 중 드라이브 사건은 야근한 피고를 □□□가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지 부정행위가 아니라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가 피고에게 먼저 연락하여 식사를 하자 하기에 이에 응한 것 뿐이고 그때 블랙박스에 촬영된 것이지 역시나 부정행위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와 피고는 단순한 친분관계만 유지하다 결국 교제를 하였으나 20일 만에 결별하였고 이 당시 모텔에 출입한 사진이 찍힌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 입장에서의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피고의 책임이 크지 않음을 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3.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지나치게 많다고 할 것으로 손해배상액은 적정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원고와 □□□는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와 피고가 만난 기간은 20OO. OO. OO.경 이후부터 20OO. OO. OO.경까지 2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 고용자와 피고용자라는 관계에서 □□□는 피고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로 소위 말하는 “甲”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 관계에 기한 피고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처한 상황에서 고용주인 □□□의 성관계 요구를 물리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피고는 피고용자의 처지에서 사장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입니다.
라. 원고는 증거수집을 함에 있어 흥신소를 이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은 몰래 찍은 사진으로 흥신소를 통하여 얻었음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실제로 □□□와 피고는 20OO. OO. OO.경 공원 주차장에 □□□의 차를 주차시킨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남자가 차 옆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와 피고는 10분 정도 있다 이동하였는데 □□□와 피고가 공원을 떠나자 그 남자도 어디론가 갔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 그렇다면 원고가 가지는 정신적인 손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피고는 20OO. OO.경 해고당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하여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명의 재산도 없습니다.
5.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보시어 손해배상금을 적정한 금액 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이라는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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