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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37년, 별거 10년 된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22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합OOOO(본소), 2019드합OOOO(반소)

사건명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 (아내)

피고(반소원고) OOO (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일본에 혼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여동생으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고 귀국하여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 내용을 보니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로 빌라 피고 지분 1/2, 4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원인을 살펴보니 피고의 생활비 미지급과 2009년 피고의 가출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기여도로는 90%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자세히 보니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취득하였다 처분한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억지로 보이는 주장도 상당했습니다.

 

피고의 말에 의하면, 원고가 협의이혼을 요구하며 빌라 피고 지분 1/2을 달라 하기에 동의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자신의 공무원연금분할수급권을 포기하라 하기에 이를 거절하였더니 이혼소장을 제출하였다 합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로 빌라 피고 지분 1/2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공동소유인 빌라 외에 피고가 별거 후 취득한 A아파트, 별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소유하였으나 별거 후 매각한 B건물, 피고가 별거 당시 소유하였으나 별거 후 매각한 C아파트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으나 본변호사는 이미 매각한 부동산들의 처분대금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중복 되는 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별거 시점과 이혼 소송 시점이 약 1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 재산분할 난이도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진행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09.경부터의 재산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임의제출하겠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명시목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예금과 관련된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의 경우 계좌개설일, 최종입출금일이 표시되고, 보험과 관련된 생존자보험가입내역조회에는 보험기간이 표시되는 바, 별거 시점을 전후하여 일정 기간 거래하거나 가입되어 있던 금융거래정보만을 조회하면 될 일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측이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B건물이 공동소유였음에도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가져갔다며 피고의 재산으로 주장하였는데 이를 반박하였고, A아파트와 C아파트 취득 시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A아파트와 C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가액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주문을 아래에서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재산분할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7,19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19OO. OO. OO. 이후로서 원고(반소피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날부터 20OO. OO. OO.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30%를 피고(반소원고)에게 분할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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