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결혼 30년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피신청인)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집을 나와 피신한 후 자녀들의 설득에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부의 재산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빌라가 원고의 명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 없이 이혼,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폭행의 증거로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원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위자료 20,000,000원, 재산분할로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자와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적발하였고(이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와 이혼 시 재산을 포기하고 빌라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합니다. 피고는 이 각서와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변호사는 원고가 다른 남자가 추근덕대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심하여 원고를 폭행한 후 위 각서와 합의서의 작성을 강요한 것이라 반박하였습니다. 각서는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것에 원고는 서명만 한 것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서명한 것에 불과한바, 각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는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의 사전포기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양당사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당사자가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신청 후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만의 유책사유 및 혼인파탄 원인임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주요 부분을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2) 혼인파탄의 책임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는 등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이해하며 보호하여야 할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같은 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2019. O.경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원고의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한 2020. OO. OO.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행위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의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년경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협의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 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포기각서(을 제3호증의 1), 위임장(을 제3호증의 2)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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