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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공시송달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68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한 지 3년 된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의 가정폭력에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로 의뢰하였고, 이후로도 본변호사와 의뢰인은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완전한 비대면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빠른 이혼이었습니다.

 

재판진행

 

이혼소송 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제출하나 이 사건과 같이 완전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들 없이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본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민센터를 통하여 서류들을 발급받아 진행합니다. 빠른 보정명령을 받기 위하여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래 주말부부였고 가정폭력이 있은 후 피고는 집을 나가 직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송달장소를 피고의 직장으로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피고는 이혼소송 직전 직장을 그만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소보정명령과 특별송달(야간송달)이 있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1.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로 송달한 결과, 기타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주민등록번호)의 최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주소가 변동 된 경우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 친족회신요청을 위하여 피고의 부·, 형제관계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고의 부,, 형제(주소가 상이한 2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 1. 1. 이전에 사망했을 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피고의 모친, 누나 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모친, 누나에게 주소확인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들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이 열렸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는 행방불명된 피고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후 약 6개월만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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