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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사채빚을 지고 집을 나간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 조속한 이혼 성립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7
내용

사건번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후반 여성으로 남편(피고)과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슬하에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불법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자 가출하여 도주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은 의뢰인을 위협하였고, 자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 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움을 느껴 휴대전화도 없애고 자녀들은 학교를 자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사채업자를 피해 어디론가 숨었고 의뢰인은 남편과 서둘러 이혼하는 것이 가족을 정상화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로지 아래와 같은 청구만 하고 양육비조차도 포기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판진행

 

소장을 피고의 여동생 집으로 보냈는데 피고가 그 집에 머물었는지 송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동생이나 여동생 가족이 소장을 받았어도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보충송달이 가능하므로 송달이 유효합니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했는데 약 2개월 후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와 자녀들의 급박한 사정을 설명하며 조정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원고는 어떠한 경제적인 요구도 하지 않으므로 조정기일 전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조정기일을 2주 후로 변경해주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조정이 내려졌고 한 차례 강제조정결정 송달불능이 있었으나 결국 이혼소송 제기 후 약 3개월 만에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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