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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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합OOOO(본소), 2020드합OOOO(반소)
사건명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OOO, □□□
피고들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OOO(피고)은 40대 후반 남성으로 다른 피고 □□□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아내(원고)에게 적발된 후 집을 나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별거 약 1년ㅠ만에 피고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0,000원, 피고 □□□는 위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본변호사를 찾았고 피고들 모두 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재산은 없고 원고에게 시가 440,000,000원 아파트, 150,000,000원 아파트 분양권, 대출금 채무 약 50,000,000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알지 못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반소로 원고와 피고 순재산 합계 540,000,000원(적극재산 합계 590,000,000원 – 소극재산 50,000,000원)을 피고의 기여도로 주장하는 50%의 비율로 계산한 295,000,000원 중 일부인 25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일부 청구를 하는 이유는 아직 원고와 피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추후 재산이 밝혀지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합니다.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양측에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재산은 위 아파트 585,000,000원(소송기간 중 시세가 상승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 65,000,000원 금융재산 200,000,000원 이상, 언니에게 송금한 돈 약 80,000,000원, 대출금 채무 약 50,000,000원 등 총 약 970,000,000원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총 약 200,000,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아파트의 시세를 별거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물상보증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주장하는 한편, 피고가 별거 후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소극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별거 이후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 은행 대출로 구입한 것이라 반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오피스텔 구입 비용은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이 아닌 피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라 우겼습니다. 만일 피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였더라도 이미 별거 시점 피고의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으므로 중복인 것인데도 이와 같은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이고 당연히 배척되었습니다.
결론
재산분할에 있어 본변호사의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3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공동하여 위자료 30,000,000원, 피고가 미지급한 과거양육비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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