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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제목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실제 계산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367
내용


자녀가 만 121,

 

원고 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피고 소득이 월 평균 300만원이고

 

양육자가 원고인 경우의 피고가 지급할 양육비입니다.

 

표준 양육비는 가로축 500~599만원 구간(합산소득 500만원), 세로축 12세 이상 15세 미만 구간으로 표준양육비는 1131,000(가로축, 세로축 교차구간의 하한)입니다.

 

이 경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1,305,000× 300/500 = 678,600원입니다.

 

물론, 원고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678,600원 이상의 양육비를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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