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내용
자녀가 만 12세 1명,
원고 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피고 소득이 월 평균 300만원이고
양육자가 원고인 경우의 피고가 지급할 양육비입니다.
표준 양육비는 가로축 500~599만원 구간(합산소득 500만원), 세로축 12세 이상 15세 미만 구간으로 표준양육비는 113만 1,000원(가로축, 세로축 교차구간의 하한)입니다.
이 경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1,305,000원 × 300/500 = 678,600원입니다.
물론, 원고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67만 8,600원 이상의 양육비를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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