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른바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7.29. 자 2008스113 결정).
조정이나 판결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고, 양육자 변경 심판 절차를 거쳐 양육자가 변경되어야 그 이후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판청구일 또는 심판일 기준으로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구분하는데, 같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라도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11.7.29. 자 2008스113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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