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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854
내용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취득한 재산이므로 위의 원칙에 따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실무상 특유재산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그 특유재산의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501 판결, 대법원 2002. 8. 28.200236 결정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다른 표현으로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대법원2009. 11. 12. 선고 20092840, 2857 판결, 대법원 2009. 6. 9.2008111 결정,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143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혼소송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부 재산을 증여받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후에 어느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앞서 재산을 증여한 쪽에서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증여받은 쪽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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