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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제목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580
내용

증여세 (X)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의2 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 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전문 개정되고 위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X)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14401 판결은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4599 판결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자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중에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서 이혼 위자료나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당해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X), 등록세 (O)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4331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세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등록세가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파악되는 한, 재산분할의 법률적 성질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을 분할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 2008. 1. 1. 시행) 110조 제6호에 의하여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부분 역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O)

 

납부하여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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