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2016년도 변경된 재산분할청구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나. 마류(類) 사건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개정된 규칙에 따라 재산분할청구 수수료를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5억원일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500,000,000 × 40/10,000 + 55,000 = 2,055,000원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르면 1/2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2,055,000 × 1/2 = 1,027,500원
재산분할로 5억원을 청구하면 수수료로 1,027,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칙에 의거하여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 7. 1. 전까지 접수된 사건의 경우 상소가 그 이후라 하더라도 기존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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