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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4년 된 부부의 이혼소송 조정 성립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2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20대 초반 여성으로 결혼한 지 4년이 되었고 상대방(피고)과 사이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20대 중반으로 아주 결혼을 빨리 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며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20,000,000, 재산분할 20,000,000(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으나 청구부터 한 것입니다), 친권자,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 양육비 월 1,000,000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모르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 위자료 20,000,000, 친권자,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양육비 월 500,000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출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 피고의 이혼에 대한 이혼청구는 병합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건본인(자녀)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에게 친권, 양육권을 넘기고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재산분할에서 양보를 하는 쪽으로 조정이 진행되었는데(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조정하여도 추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바,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등 정산금 확정에는 피고가 향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사정이 고려되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당일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온 탓에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을 송달 받고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피고가 당일 면접교섭을 우기므로 이혼 후 6개월까지는 당일 면접교섭, 그 이후부터는 12일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OO. OO.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 2019. OO. OO.까지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퇴거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날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등 정산금 확정에는 피고가 향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사정이 고려되었음).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부분은 원고 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 2019OO월까지는 매월 2, 둘째 넷째 일요일 11시부터 같은 날 19시까지

. 2019OO월부터는 매월 2, 둘째 넷째 토요일 11시부터 다음 날 16시까지 추석 기간 중 추석 당일을 포함한 23

.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면접교섭 횟수, 기간 등을 늘려나간다.

.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가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 이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실시

.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면접교섭에 대해 상호 의논하여 진행할 수 있고, 원고는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 관련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7. 본소, 반소 합하여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본변호사는 다른 모든 사항이 합의가 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당일 면접교섭을 요구하며 조정을 결렬시킨 피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사실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조정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OO. OO.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 2019. OO. OO.까지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퇴거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날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등 정산금 확정에는 피고가 향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사정이 고려되었음).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부분(시간, 장소 , 방법 등)은 원·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2019. OO.까지는 매월 2회 제 2, 4주 일요일 11:00부터 19:00까지

2019. OO.부터는 매월 2회 제 2, 4주 토요일 11:00부터 일요일 16:00까지

원고는 사건본인 면접 시 휴대폰을 보여주는 일이 생기면 면접교섭을 제한할수 있다.

.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가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고, 면접 교섭 이후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원고와 피고는 위에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면접교섭에 대해 상호 논의하여 행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원고는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7. 본소, 반소 합하여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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