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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2
내용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OOOOO, 202039685

사건명 재산분할

청구인 △△△

상대방 OOO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청구인)60대 후반의 남성으로 1년 전 아내(상대방)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로 얼마의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과 뇌졸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변호사를 찾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을 수는 있으나 재산을 찾아도 나오지 않는다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우선 1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상대방은 이미 재산분할의 협의가 있었고, 청구인이 혼인 기간 중 잘못된 주식투자로 재산을 탕진하였고, 배임죄로 구속되어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며 재산분할 기여도가 극히 낮다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종국적인 합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혼자 경제생활을 해온 청구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임을 반박하였습니다.

 

조정회부결정으로 조정재판부로 이송되었고, 이후 조정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청구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므로 재산을 파악한 후 다시 조정기일을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측이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 한 꼭지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실 이는 억지였으나 의뢰인에게 작은 이익이나마 갖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이미 반반씩 수령 중인 국민연금을 청구인 2 : 상대방 1의 비율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월 200,000원씩 을 받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아래에서 조정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한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에 관하여 현재 상대방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상대방은 2020OO월부터 청구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3분의 1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한다. 즉 청구인의 국민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3분의 1로 정한다.

.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청구인과 상대방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두 사람의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향후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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