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OOOOO, 2020너39685
사건명 재산분할
청구인 △△△
상대방 OOO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청구인)은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1년 전 아내(상대방)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로 얼마의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과 뇌졸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변호사를 찾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을 수는 있으나 재산을 찾아도 나오지 않는다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우선 1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상대방은 이미 재산분할의 협의가 있었고, 청구인이 혼인 기간 중 잘못된 주식투자로 재산을 탕진하였고, 배임죄로 구속되어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며 재산분할 기여도가 극히 낮다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종국적인 합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혼자 경제생활을 해온 청구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임을 반박하였습니다.
조정회부결정으로 조정재판부로 이송되었고, 이후 조정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청구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므로 재산을 파악한 후 다시 조정기일을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측이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 한 꼭지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실 이는 억지였으나 의뢰인에게 작은 이익이나마 갖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이미 반반씩 수령 중인 국민연금을 청구인 2 : 상대방 1의 비율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월 200,000원씩 을 받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아래에서 조정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에 관하여 현재 상대방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 상대방은 2020년 OO월부터 청구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3분의 1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한다. 즉 청구인의 국민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3분의 1로 정한다.
다.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청구인과 상대방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두 사람의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향후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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