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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직장 상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를 받아 방어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74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OOO

피고 △△△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2018. 10.경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모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의뢰인이 직장 상사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직장 상사의 부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사내 동아리를 하며 친하게 지낸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의 부인인 상대방(원고)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며 나름 힘을 쓰는 사람이라 걱정이 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본변호사의 선임을 알리며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말고 본변호사에게만 연락하라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그 해 12.경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사실 위 소송은 증거가 거의 없다싶이 한 소송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더 이상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이직을 강요하면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사내 계열 분리와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같이 근무하지 않게 된 이후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업계 선배에 실력자였으므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체면을 살리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목적으로 만나지 않기로 하며 위반시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고(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같은 직장이므로 언제 다시 같이 근무할 수 있기에 부정한 목적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호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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