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없음
의뢰인 박OO
상대방 신OO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아내의 자백, 상간자의 자백을 녹음해 두어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것보다 합의로 종결시키길 원하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상간자소송을 하겠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상간남의 휴대전화번호로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금광동, 6층)
전화 031) 732-7872 FAX 031) 732-7877
수신인 신OO
의뢰인 박OO
발신인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재훈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박OO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이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발생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귀하는 의뢰인 박OO의 법률상 배우자인 김OO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당 법률사무소는 귀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귀하가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문자를 보내는 바입니다.
3. 2018. 2. 28. 12:00까지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 2. 27.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재훈
위 통보 후 본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자신을 모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소개하며 상간남 신OO이 자신의 친구인데 대신 연락을 취하여도 되나 물었고 알겠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3,000만원이면 합의를 하겠다 하였고 전화를 하신 분은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한 결과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불가능함을 통보하였고, 상대방 측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중순경 본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냈고 이를 조율한 후 의뢰인의 최종 승낙을 받았습니다. 본변호사는 합의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의뢰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도 교부받았습니다.
결론
상대방이 본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계좌로 위자료 3,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입금을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도장을 미리 날인 받아 놓은 합의서를 건넸고, 합의서 2부에 상대방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합의서 1부와 영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원만히 합의시킴으로써 종결시켰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 의 서
사 건 손해배상의 건
피 해 자 (갑) 박 O O
가 해 자 (을) 신 O O
위 사건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화해한다.
다 음
1. 이 사건은 “을”이 본 합의서 작성일인 2018. 3. . 이전 “갑”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건외 김OO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2. “을”은 본 합의서 작성일 이후 위 김OO와 만나는 것 외에 전화 또는 이메일, 문자메세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촉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재차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을”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간 이의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
4. 가. “을”은 “갑”에게 2018. 3. .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갑”은 “을”로부터 2018. 3. . 위 30,000,000원을 지급 받았음을 확인한다.
5. “갑”과 “을”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30,000,000원 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하며, “갑”은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6. 가. “갑”은 위 30,000,000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양 당사자 이외의 타인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나. “갑”이 위 가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갑”과 “을” 이외의 타인에게 고의 또는 실수로 발설할 경우, 특히 “을”의 배우자에게 “갑” 또는 “갑”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들어 알게 된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본 화해 계약은 무효로 하며, 본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18. 3. .
갑 박 O O ( - )
주소 :
을 신 O O ( - )
주소 :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