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반소피고) 박OO
피고(반소원고) 장OO, 피고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3년 된 전업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수시로 외박을 하다 가출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출한 남편의 일기장을 보니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증거 및 상간녀의 인적사항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동거하는 곳 주소를 알아냈고, 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 집 앞에서 기다리다 남편과 상간녀가 차를 타고 나타난 것을 보고 차를 가로 막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을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달아나려 하였고 의뢰인은 차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차량 보닛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을 매달고 약 1km를 운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로 인하여 경찰에 입건되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의뢰인은 이혼, 남편과 상간녀 공동으로 위자료 50,000,000원, 친권, 양육권, 양육비 매월 1,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남편은 재산이 없었기에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불륜 증거가 무수히 많고, 의뢰인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뻔뻔하게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구차한 이유로 위자료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어차피 남편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과 의뢰인의 재판 승소는 기정사실화 된 것이나, 그럼에도 나름 반전이 있었는데 의뢰인을 차에 매달고 다닌 공소사실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남편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된 것입니다.
결론
뻔뻔하게 나오던 의뢰인의 남편은 구속 후 의뢰인에게 용서를 빌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남편을 보고 동정심이 들었는지 남편의 형편에 따라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렸고 이미 합의한 대로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남편은 30,000,000원, 상간녀는 10,000,000원,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 양육비는 월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의뢰인은 남편의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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