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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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본소), 2018드단OOOOOO(반소)
사건명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박OO (아내)
피고(반소원고) 오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결혼한지 11년 된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알코올 중독, 폭력성을 이유로 이혼을 원했고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 중 ADHD를 앓는 둘째는 자신이 키우고 첫째는 남편이 키울 것, 1억 4,000만원 빌라를 팔아 나눌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거부하였고(상대방은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이를 87,00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재산 중 8,700만원은 내 청춘의 몫이니 이를 뺀 나머지만 가지고 재산을 분할하자”며 재산분할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로 계산한 7,000만원, 자녀 한 명씩 양육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알코올 중독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판 내내 재산분할을 전혀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 50%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 피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활동은 시간을 끄는 것 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가로 막고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것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본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끝내려 하였고 피고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약 8개월도 되지 않은 빠른 시점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실제 판결 설시입니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11년 10개월에 이르는 점, 원고가 혼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였고, 가사와 육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재산의 형성ㆍ유지 경위, 혼인기간에 원고와 피고가 한 경제 활동과 그 소득의 정도, 가족의 생활환경이나 자녀의 수, 연령 등에 따른 가사의 내용과 강도 및 그 분담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현재 소득 능력, 혼인이 원고와 피고의 소득 능력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 상당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판결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이미 피고 소유 빌라에 가압류를 해 놓은 상황에서 본압류를 하려 하자 바로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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