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O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반소피고) OOO (아내)
피고(반소원고) △△△ (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한지 9년 된 남성으로 슬하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여 매일 같이 극단적인 말이 오갔고 몸싸움도 심심찮게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60,000,000원(의뢰인 재산 120,000,000원의 50%),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월 1,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은 상대방의 알코올 중독, 폭력성, 경제적인 무관념이며 자신이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결혼 시 자신만이 80,000,000원을 가져왔고, 상대방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로 기여고 50%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도 자신이 가져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주식 증 금융재산이 상당히 있는데 상대방은 아직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본변호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주식 등은 상대방이 소송 중 알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의뢰인 역시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월 5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갈등이 극심하였어도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 포기였습니다. 엄마인 상대방에게 유리한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 이를 포기하는 대신 면접교섭을 충실히 보장받고 아직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빠르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하기에 이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이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며,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가, 양육비는 매월 7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