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김OO (아내)
피고 최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한지 2년 된 여성으로 슬하에 100일도 되지 않은 자녀가 있었으나 남편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여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녀를 키울 수 없다고 자녀의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함을 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그런데 피고 역시 자신이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며 원고를 양육권자로 지정함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 간의 갈등이 워낙 심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 37,000,000원, 친권·양육권자 피고, 양육비 월 3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원고의 재산은 없고 피고의 재산은 약 370,000,000원이었는데 모두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었습니다. 원고는 기여도 10%를 인정받아 37,000,000원이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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