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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30년 전처의 자녀까지 키워주었음에도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부정행위까지 한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군인연금 재산분할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527
내용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김OO (아내)

피고 김OO (남편), OO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 후반 여성으로 남편의 가정폭력 및 외도로 이혼을 원한다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던 상대방과 중매를 통하여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남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전처 사이에 딸이 있는 것은 몰랐는데 상대방은 이 부분을 계속 속이다 결혼 직전에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결혼을 하였고 정성으로 길러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에 이어 현재는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런 고마움도 모르고 결혼생활 내내 폭력을 휘두르고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결국 참지 못한 의뢰인은 집을 나가 찜질방에 머물며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상대방과 전처 사이의 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더 이상 참고 살지 말라며 이혼소송을 적극 권유하였기에 의뢰인도 힘을 내어 소송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진행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50,000,000, 재산분할 110,000,000(아파트 시세의 50%) 및 매달 수령할 군인퇴직연금의 50%를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는 따로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는 규정이 있으나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규정이 없어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원고(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이후 남의 가정까지 깨기는 싫다 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였습니다. 피고(남편)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거의 협박식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도 이혼을 못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가 아니라 재산분할 때문에 못하겠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이후 본변호사에게 메일을 계속 보내며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처럼 어떻게든 말로 때우면 무마되겠지 하는 속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혼 의사는 확고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피고 역시 이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조정에 응하여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 이전하는 대신 20,000,000원을 받고, 매월 수령할 군인퇴직연금의 40%를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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