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지원 2016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OOO (남편)
피고 △△△ (상간남)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0년 결혼 후 두 자녀를 낳고 살던 중 2016.경 배우자인 □□□으로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피고로부터 성병이 전염되자 이를 남편에게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결국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는 자신이 피고와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본변호사에게 상간남인 피고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자신이 □□□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이미 원고와 부부생활 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부정행위와 무슨 상관이며 스스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면 피고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도 된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으로 궤변에 불과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봐야겠다며 여러 정신과 의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결국 원고에게 소송 과정에서 사죄를 하였고 원고는 12.000.000원에 합의를 하여 주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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