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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유책배우자이나 이혼 및 재산분할 3억원 받은 경우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92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오OO (아내)
피고 최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신 당사자는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있던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자신의 불륜을 남편에게 들켰고 남편은 상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이 점을 이용하여 술을 먹고 여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지만 자신이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모르고 건 전화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전화를 통하여 들려왔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만한 해결을 원함에 따라 소장에서 피고의 부정행위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억원의 재산분할 청구만 하였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행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소유 주택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지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 모습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출석하였으나 피고는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가 본변호사에게 말하기를 피고도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고 이혼이 불가피함을 알게 되었으나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상 허락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하면 협의이혼을 해주고 재산분할을 해 주겠다 하였다고 합니다. 본변호사는 재판 상에서 화해를 하면 더 안전하게 종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의사대로 하고 싶다 하면서 다른 안전장치를 알려 달라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그렇다면 재산분할금이라도 먼저 받기로 하자고 하였고, 결국 원고는 며칠 내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3억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당사자들은 협의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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