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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2억 5,000만원 승소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921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조OO (아내)

피고 이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신 당사자는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있던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자신의 불륜을 남편에게 들킨 후 남편이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혀 못 살겠다며 이혼을 원하였지만 자신이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걱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학대를 받으며 살 이유는 없고 당사자의 유책성이 동등한 수준이면 이혼은 가능합니다.


재판진행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피고는 몇 년전 토지를 상속받아 그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 빌라는 모두 월세라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순수한 재산이고 가치는 3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착각이었는데, 모두 전세계약이라서 돌려줄 보증금만 20억원이 넘었습니다. 더구나 상속재산이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한편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의 재산이 아파트 보증금 3억원, 주식 3억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대리인은 토지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건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채무 초과 상태로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참석하였고, 판사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1억원 정도로 조정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우리는 토지와 건물(다세대주택)은 제외하겠다 나머지만 가지고 분할 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판사는 이에 동의하여 나머지 재산이 6억원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전제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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