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아내)
피고 O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이혼소송 시 예상되는 결론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100,000,000원(피고 소유 다가구주택 약 30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약 100,000,000원, 기여도 50%를 주장),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제출 전 피고 소유 다가구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이르렀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를 만나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교부한 합의서에 연명으로 서명, 날인을 한 후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OO. OO.까지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0. OO. OO.까지 재산분할로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 명의의 OO로OOOO OOO 승용차는 원고가 사용하기로 한다. 자동차세, 보험료, 과태료 등 차량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5.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OO. OO. OO.까지는 매월 1,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OO. OO. OO.까지는 매월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OO. OO. OO.까지는 매월 500,000원씩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7.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면접교섭일에 사건본인의 학교 관련 일정 등이 있다면 이는 원고와 피고가 사전에 협의한다. 보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시간, 장소 및 방법과 추가적인 면접교섭은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 하에 정한다.
가.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21:00까지
나.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려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로 와 사건본인들을 데려가는 방식으로 한다.
8.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본 합의서 작성일 기준 원고와 피고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9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0.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지정된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을 받고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화해권고결정이 갈 것이니 반드시 송달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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