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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자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소송대리 사건, 원고가 5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20,000,000원으로 방어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30대 남성으로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16개월 정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원고가 □□□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게 됨으로써 알게 되었다 합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직후인 2018. 12.경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와 직장을 그만 두면 소송하지 않겠다 하여 즉시 그만두었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교제사실을 인정하나 □□□가 피고의 상급자로 먼저 추파를 던진 점, 비록 합의서는 없으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직장을 그만 두는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실제 직장을 그만 둔 점, 원고가 진작에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3년의 소멸시효 만료를 불과 7개월 앞둔 시기에 소를 제기하였는바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출석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인 바 손해배상금이 30,000,000원까지 나올 수 있을 사안이지만 적극적으로 피고의 사정을 변론하여 선방하였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지연손해금 계산 등 판결금 지급까지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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