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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당사자간 이혼 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신청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OOOOOO

사건명 이혼

신청인 △△△(남편)

피신청인 OOO(아내)

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40대 중반 남성으로 배우자(피신청인)와 사이에 아들이 있고,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상당 부분 합의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합의를 거의 마쳤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대리가 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부터 동행하여 직접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가 있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불안하다면 이혼조정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 절차를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조정신청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를 마무리하자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완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위 합의서에 각자 서명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보내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배우자를 만나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가 교부한 합의서에 연명으로 서명, 날인을 한 후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합의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5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신청인은 피신청인로부터 위 가.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위 가. 1), 2)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취, 등록세 등 이전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혼조정성립 이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유하는 상태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중 위 가.항 기재 금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적극 협조한다.

. 위 가. 1), 2)항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공유자인 피신청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 이외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다(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3.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 30일 이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에 있는 피신청인 소유의 물품을 반출한다.

2) 1)항 기한 내 피신청인이 반출하지 않을 시 신청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혼인 기간 동안 마련한 물품 및 사건본인에 관한 남은 물품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조정 성립일 다음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70만 원을 매월 3일에 지급한다.

6.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이혼 확정 이후 사건본인을 피신청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변경한다.

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합의).

9.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혼 절차 및 전자소송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달라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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