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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15,000,000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9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후반 여성으로 결혼한 지 약 10년이 되었고 배우자 □□□와 사이에 1남이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의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이 상간녀(피고)와 밤 늦게까지 카카오톡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랑한다라는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첩 휴지통에는 이들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를 추궁한바, □□□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 원고와 □□□이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 등 증거를 가지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였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30,000,100(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으나 어느 순간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만나지는 않고 연락만 하고 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까지도 밤늦게 연락하고 지내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였으므로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가 출석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되었고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겠다며 판결선고기일을 추후지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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