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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황혼이혼 조정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1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OOOOO

사건명 이혼

신청인 □□□ (남편)

피신청인 OOO (아내)

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80대 중반의 결혼한 지 60년 가까이 된 남성으로 배우자(피신청인)와의 사이에 50대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장녀와 함께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청인의 장녀는 부모님이 혼인관계를 끝내고 여생을 보내기로 하였으나 노인들이라 협의이혼 진행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조정이혼을 의뢰했습니다(이혼에 관한 모든 것이 합의되었더라도 협의이혼은 변호사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조정신청이나 이혼 소송을 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노부부는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 문제가 없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이 사건 조정성립일 기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이혼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기일지정신청서 이후에도 며칠 간 조정기일 지정이 없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했습니다. 실무관은 사건이 밀려 빠른 조정기일 지정이 어렵다 답변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을 합의하였고 이외 달리 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조정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어 이를 통하여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바 부득이 화해권고결정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라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결론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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