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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1
내용

사건번호 인천가정법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후반 여성으로 결혼한 지 8년이 넘었고 배우자 □□□와 사이에 딸 1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의 카카오톡메신져를 보았는데 □□□와 상간녀(피고)는 애정표현과 지난 성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도 이야기하며 원고를 조롱하였으므로 □□□가 유부남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카카오톡메시지 캡쳐 화면을 가지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고, 상간녀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가 이혼을 준비 중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가사소송법 제21. .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에 의하여 가사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나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며 손해배상금이 손해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1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겠다며 판결선고기일을 추후지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원고는 판결을 받기를 원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역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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