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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툰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9
내용

사건번호 OO지방법원 2019드단OOOOO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

피고 OOO, □□□

피고 OOO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30대 후반 남성으로 아내(원고)와 재혼한 지 약 4년이 됐고, 슬하에 딸 둘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친구인 □□□와 부정행위를 하고 전혼 자녀를 추행하였다며 이혼, 위자료 50,000,000(피고 □□□은 이 중 30.000.000원을 공동하여), 재산분할 50,000,000(피고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가 2채가 있고 원고의 기여도는 50%라 주장하며 우선 50,000,000원 일부 청구),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신도 이혼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명백하였기에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전혼 자녀에 대한 추행은 부인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가장 중요한 혼인파탄 원인은 원고가 피고의 전혼 자녀에 대한 학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 주장 상가 시세가 터무니 없음을 지적하고, 피고의 재산을 취득한 금원이 대부분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기여도가 미약하다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 후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육권의 다툼이 있으므로 가사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져 가사조사절차, 양육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사조사절차가 종료되어 가사조사관보고서가 송부됐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가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부모님의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가 시세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서증으로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정결과가 도착했고 원고는 재산분할청구금액을 약 230,000,000원으로 확장하고 과거양육비 9,000,000원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미약함과 피고는 현재 소득이 없음에도 사전처분상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적정 양육비를 초과 지급한 것이므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본변호사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과도하므로 조정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조정회부 결정은 취소됐습니다.

 

결론

 

재산분할에 있어 본변호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기여도는 30%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본변호사 주장에 따라 과거양육비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OOO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OOO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O. OO.부터 20OO. O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은 피고 OOO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 OO. OO.부터 20OO. O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OOO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 OOO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OO. OO.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 OOO20OO. OO.부터 사건본인들을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정

1) 2,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2:00부터 19:00까지(당일)

2)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2

. 방법: 피고 OOO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다시 데려다준다.

.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원고와 피고 OOO이 면접교섭 예정일 3일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원고는 피고 OOO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8. 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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