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초반 남성으로 결혼 11년 차이고 배우자 □□□과 슬하에 1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잦은 회식을 한다며 늦게 귀가하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던 중 우연히 □□□의 휴대전화 카카오톡메신져를 보았는데 어떤 남자(피고)와 애정표현 및 성관계를 한 정황이 담긴 말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에게 이를 추궁하자 □□□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으로부터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만났습니다. 피고는 □□□와 모바일게임을 하며 만난 사실만 인정하고 카카오톡메시지는 게임 상의 커플로 지내며 보낸 것이지 실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궤변에 화가 났으나 피고가 모바일 게임을 탈퇴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하므로 용서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원고를 속이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와 연락하다 원고에게 적발되었고 원고는 그 동안 수집한 □□□와 피고 간 카카오톡메시지를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본변호사는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메시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와 게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고, □□□가 이혼을 고민한다 하기에 상담을 해준 것 뿐이라 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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