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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자 소송 패소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9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소OOOOOO

사건명 구상금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초반 남성으로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남편에게 판결 원금 30,000,000, 지연손해금 약 1,000,000, 소송비용 약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에게 피고의 남편에게 지급한 금원 및 위 상간자 사건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2441 판결).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9. 2. 26. 선고 9852469 판결),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48257 판결, 1996. 11. 29. 선고 952951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있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구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54232 판결).

 

본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지급한 약 34,000,000원 및 상간자 소송의 변호사 비용 4,400,000원 합계 금액에 피고의 부담 부분으로 주장하는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폐문부재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특별송달(야간송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나 송달이 되지 않았고,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지급한 금액 및 상간자 소송 변호사 비용에 피고의 부담 부분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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