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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세부적인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이혼 조정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0
내용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OOOO

사건명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인 △△△(남편)

피신청인 OOO(아내)

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30대 중반 남성으로 배우자(피신청인)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혼에는 합의했으나 신청인이 워낙 세부적인 합의를 원하기에 협의이혼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를 이혼조정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우선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조정 성립일 기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매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어떠한 민사형사가사상의 소도 제기하지 않는다.

7.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진행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고 며칠 후 신청인은 합의를 완료하였다며 합의사항을 알려왔습니다.

 

본변호사는 위 합의사항을 가지고 합의서 가안을 만들어 제출하며 조정기일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본변호사, 판사, 신청인,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서 장시간 세부적인 조정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20OO. OO. OO.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OO. OO. OO.까지 신청인이 소유한 OOO 자동차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 위 가. 및 나.항에서 정한 것 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20OO. OO. OO.자를 기준으로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각종 연금에 대하여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분할연금을 수급하기로 한다.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다만, 향후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 피신청인이 재혼할 경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거주지에 피신청인의 남자친구 또는 연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5.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20OO. OO. OO.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각 사건본인별로 매월 말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각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 500,000원씩

2) 각 사건본인이 초등학생일 때 : 600,000원씩

3) 각 사건본인이 중학생일 때 : 700,000월씩

4) 각 사건본인이 고등학생일 때 : 800,000원씩

. 사건본인들의 대학등록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피신청인이 위 양육비 한도 내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사용된 금액은 양육비로 피신청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 향후 신청인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협의하여 위 양육비를 재조정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이 재혼할 경우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전부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6. 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경우 7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연락한다.

. 방법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거주지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와 면접교섭을 한 다음, 면접교섭이 끝나면 다시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7. 피신청인은 향후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다.

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9.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10.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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