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행동에 증거확보를 위하여 피고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피고가 친구와 나눈 통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피고는 마사지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가져오고 피고에게 금전으로 정산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일부 2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월 1,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소장 제출 전 피고 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금 약 70,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혼 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모든 사항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므로 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므로 조사명령을 내렸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임시양육자 원고로 지정하고, 임시양육비 월 800,000원, 임시면접교섭 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사조사절차가 종료되어 가사조사관보고서가 송부됐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오갔고,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한 후 아파트 분양권을 가져오고, 그 동안 부족하게 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동 OOO-OO OO아파트 OOO동 OOO호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OOOOOO 사이에 체결된 20OO. OO. OO.자 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6O,OOO,OOO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와 OO은행 사이의 20OO. OO. OO.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 채무(계좌번호 : OOO-OOOO-OOOO-OO 주택자금대출, 채무액 : 2OO,OOO,OOO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O,OOO,OOO원을, 장래양육비로 20OO. OO.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OO. OO. OO.까지 매월 1,1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론
판결 선고 전 원고와 피고 합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 단독 명의로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문을 소개합니다.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OO년 OO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9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월 2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각 토요일 11:00부터 18:00까지(당일 면접)
나. 방법: 피고(반소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위 주거지로 데려다 준다.
다. 기타
1) 구체적인 일정 및 시간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되, 면접교섭 횟수는 지키도록 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9. 제2항,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