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후반 남성으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배우자 □□□와 사이에 2남 1녀가 이 있습니다. 원고는 막내딸로부터 □□□의 불륜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는 어린 딸 앞에서 상간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딸이 이를 모두 듣고 원고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상간남의 이름도 기억해놓았다가 원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원고가 □□□의 휴대전화를 보니 이들은 카카오톡메시지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넘어 □□□의 상체 노출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를 두고 원고의 반응을 살피며 대책을 논하기도 하는 등 피고는 □□□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을 추궁하자 □□□는 처음에는 부인하다 증거를 말하니 모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는 집을 나갔고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카카오톡메시지를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고,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소장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니 피고의 주소가 변동되어 변동된 주소로 송달하여 달라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평소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다, □□□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겠다며 변론기일을 속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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