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106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 □□□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피고의 남편인 ◇◇◇으로부터 50,000,000원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은 이를 원고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원고와 □□□은 본변호사를 찾아 □□□의 피고 사건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가 받은 소장에 따르면 □□□가 강제적으로 피고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부정행위가 시작되었고 피고가 관계를 끊으려 하였으나 □□□가 집착하여 협박하고 부정행위를 유지하였다 라 합니다. 증거로 피고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강제적이라느니 집착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했습니다.
본변호사는 □□□ 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남편이 보낸 소장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니 피고의 인적사항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의 남편이 수집한 증거들과 아울러 소장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인바, 사실 이 소송은 매우 간단한 소송으로 조기종결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는 □□□의 불법성이 더 크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보다 적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은 ◇◇◇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위 금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황이 다르다며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는, 피고와 □□□의 관계가 일반적인 상간관계를 넘어 □□□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개입된 관계이므로 □□□에게 부정행위에 관하여 더 중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배우자 있는 자들이 부정행위를 한 이른바 이중간통 사건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가정을 지키려는 간통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소송을 당할까봐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판결이 추후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