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중반 여성으로 결혼 13년 차이고 남편 □□□와 사이에 1남 1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는 1박 2일로 낚시를 다녀오겠다 하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사실은 상간녀(피고)와 같이 있었고, 피고와 같이 살테니 이혼을 하자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나 침착하게 녹음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바로 □□□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는 차 안에서 친구, 피고와 차례대로 통화를 하였는데 친구에게는 피고와의 성관계, 원고와 이혼하고 피고와 결혼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와는 원고와 이혼하고 피고와 결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고는 이 동영상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고,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알고 있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가 유부남인지 몰랐고 성관계 직후 □□□가 유부남임을 털어 놓았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유부남임을 안 이후 먼저 관계를 단절하였다며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와 □□□의 통화 내용상 진작에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성관계 이후 알았다 하더라도 같이 살자는 통화를 한 것 자체가 부정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 통화 이후 □□□가 피고가 사는 지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예약 내역, 피고와 □□□가 주고받은 메시지(피고가 제출한 관계를 먼저 단절하였다 라는 메시지는 그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한 것으로 원고가 확보한 메시지 전체를 보니 피고는 □□□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원고와 이혼하고 자신에게 오라 유혹하는 메시지를 보내다 □□□가 머뭇거리자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다 둘이 싸우고 나서야 관계가 단절된 것이었습니다)를 입수하였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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