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6년차 3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무관심,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일부 100,000,000원(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사업을 하며 원고 명의로 채무를 졌습니다. 원고는 자기 명의 채무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기에 우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5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 주장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된 피고 사업체의 채무가 약 70,000,000원인 것은 인정하나 피고 소유의 아파트는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이 외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20,000,000원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친권, 양육권을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므로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조사명령을 내렸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2회 가사조사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결론
가사조사기일에서 합의가 되자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양측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조정조항을 소개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된 국세 및 4대 보험 체납금액을 20OO. OO. OO.까지 상환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체납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된 체납금액에 대하여 위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 각자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OO. OO. OO.부터 20OO. OO. OO.까지 금 80만원을, 20OO. OO.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금 12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20OO. OO.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2회 면접교섭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날짜, 장소, 방법은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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