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대 후반 여성으로 결혼 6년 차이고 남편 □□□와 사이에 1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는 딸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강원도 장례식장에 가겠다 우겼고 원고가 이를 말리자 바람이라도 쐬고 오겠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의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사실 □□□는 직장동료인 상간녀(피고)와 놀러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는 미안하다는 말만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증거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약 2주 후 □□□은 어느 어느 지역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 하고는 외박을 하였으나 □□□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위 지역이 아닌 모두 특정 지역에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가 피고와 같이 있음을 확신하고 피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원고가 강원도에 같이 가기로 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니 피고는 미안하다 하였고, 다시 □□□가 신용카드 사용한 지역에 사는지 물으니 그렇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통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원고는 □□□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이미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복원 업체에 맡겼고 겨우 □□□가 외박한 날 아침 □□□와 피고가 모텔 주차장에서 □□□의 차량에 탑승하는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고,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강원도에 놀러가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모텔 주차장에서 만나 차만 같이 탔을 뿐이다 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제출한 통화 녹음에 □□□와 강원도에 놀러가기로 한 것을 인정한 피고의 진술이 있음을 지적하고 모텔의 구조를 설명하며 이들이 차량으로 걸어오는 방향으로 볼 때 모텔 건물에서 나온 것임이 확실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 원고와 대화 중 피고와 외박한 것을 인정한 녹음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이유 중 주요부분을 소개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숙박업소에서 동침하는 등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원고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크다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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