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OOOOOO
사건명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인 □□□
상대방 △△△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주 포스팅한 “아내로부터의 이혼소송, 양육권 다툼이 있었으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의 의뢰인(상대방)이 전 부인(청구인)으로부터 이혼 조정 성립 후 8개월 만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당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으나, 불과 8개월 만에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변경 사유는 본래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했으나 당시로서는 우울증을 상태에서 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소송대리인(본변호사)이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가출한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말하여 위축되었다, 그 상황에서 조정위원들이 조정 불성립 시 재판이 길어진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고 조정에 응하였다, 현재는 우울증이 완치되고 직업도 갖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상대방은 일 때문에 수시로 사건본인을 자신에게 맡겼다, 면졉교섭을 할 때마다 사건본인이 방치됨을 확인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양육권을 방어하기 위한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본변호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불과 8개월여 전인 2019. OO. OO. 성남지원 2018드단 OOOOOO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스스로 합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꿈에 상대방이 나타나 죽이려 한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쫓아 와 목을 조르면서 죽일 것 같았다며 그 합의 경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도 정신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보입니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혼인파탄 사유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자세히 서술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7쪽에 걸쳐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어 간단히 라도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거짓 주장이 아닌 실제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하여는 항목을 바꿔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는 하나의 전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청구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항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상대방도 인간이기에 마냥 받아 줄 수는 없었고 싸움이 잦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했다는 폭력은 모두 청구인의 망상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한 공포감으로 집을 나왔다 주장하나 온전히 사건본인 키우기 힘들다며 사건본인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나. 양육자 변경 근거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이 아직까지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망상증세가 여전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폭력성 잠재우는 약을 처방받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폭력적인 성향이 없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청구인입니다.
(관련 주장)
청구인이 정한 면접교섭일 외에도 사건본인을 봐주러 갔는데 상대방이 운동을 하거나 술을 먹고 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건본인이 너무 보고 싶다고 간청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을 배려하여 이를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자신과 한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것 같아 보였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여 잠시 자리를 비켜준 것뿐입니다. 술을 먹고 온 적은 없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배려를 이제 와서는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사건본인을 깨우고 꿀밤을 때렸다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혀 반박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아마 청구인이 또 꿈을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 기저귀를 갈아 줄 때 사건본인이 바닥에 오줌을 쌌다고 소지를 지르거나 화장실 문을 세게 찬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육아에 완전히 무관심하여 아무 것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사건본인 옷을 모두 벗겨 놓고 가만히 있기에 아기는 언제 오줌을 쌀지 모르니 항상 기저귀를 채워야 한다고 가르쳐 준 기억은 있는데,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아기가 손가락을 빠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고쳐주어야 할 버릇이겠지만 폭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청구인이 얼마나 아기에 대하여 모르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건본인이 면접교섭 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청구인이 면접교섭 시 사건본인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상대방의 해외 출장이 잦다, 20OO. OO.경 상대방의 누나가 쌍둥이를 출산하여 상대방의 어머니는 사건본인을 돌봐주기 어렵다라 주장합니다.
상대방은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이내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청구인의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조정하면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상대방은 20OO. OO. 초경 2주 정도 해외 출장을 가야 했는데, 당시 누나가 쌍둥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사건본인만 돌봐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2주만 돌봐 달라 하였습니다(6개월을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청구인에게는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또 사건본인 양육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출장 수당을 포기하고 직장 내 입지가 불안해진다 하더라도 사건본인을 책임감 있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을 포기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2박 3일을 넘는 출장을 갈 수 없음을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회사도 이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일주일 정도 맡긴 것 가지고도 공격하나 엄마에게 아이를 맡긴 것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청구인은 비양육친이 단순히 정해진 면접교섭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비양육친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마치 상대방이 양육의사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인을 믿고 배려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구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사건본인을 충분히 만나게 해주려 해도 혹시나 또다시 이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올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누나가 쌍둥이를 출산하여 상대방의 어머니는 사건본인과 쌍둥이를 모두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합니다. 상대방의 누나가 40살에 쌍둥이를 출산하여 몇 개월간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본인을 잘 양육한 상대방의 양육 역량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20OO. OO. 누나의 쌍둥이 출산 이후 20OO. OO. 복직 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였습니다. 20OO. OO. 복직하여 갑자기 가게 된 출장 때문에 잠시 당황하여 청구인에게 부탁도 하였지만 이내 진정하고 복직 후에도 사건본인 양육을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쌍둥이들은 8개월이 되었고 상대방의 누나도 매형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머니는 이제 누나의 양육을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사건본인의 양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누나가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사건본인을 데려가란 식으로 말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한 누나의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누나가 이러한 말을 한 시기는 쌍둥이 양육으로 한창 힘들었을 때로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이기적인 마음에 청구인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인데 안정을 찾은 현재는 이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있고, 자신의 말이 청구인으로부터 이렇게 이용당한 것을 알고는 상대방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 전 청구인에게 사정이 어렵다며 한 달만 시간을 달라 하였고, 청구인 역시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지급기일이 지나자 바로 압류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조건 없이 청구인이 보고 싶을 때마다 면접교섭을 하게 해 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는데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했고 승낙까지 하였음에도 말을 바꿔 행동한 것에 실망감을 느끼고 그 동안의 배려를 중단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상대방이 나이트클럽에서 아동수당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카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체크카드를 지정하면 이 카드로 아동수당 포인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동수당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용하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뿐인데 위 업소가 아동수당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 포인트가 차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포인트가 차감되었다 한들 어차피 상대방의 돈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되어질 것인데 왜 청구인이 시비를 거는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돌봄도우미를 이용한 것이 무슨 문제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건강 악화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반드시 주기적인 운동을 하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건강하여야 사건본인도 잘 돌볼 수 있는 것이므로 20OO. OO. OO.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돌봄도우미를 이용하고 운동을 다녀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에는 청구인이 이것까지 억지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바로 돌봄도우미 이용을 중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발언 역시 악의적인 것일 뿐이며 이를 이용하는 청구인도 사건본인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대방은 20OO. OO.경 어린이집을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위 어린이집이 가정 어린이집으로 안전상 문제가 많아 사건본인이 다쳐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상대방은 이 점을 지적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것입니다. 갑 제25호증 녹취록은 어린이집 이동 이후 녹음된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상대방 편을 들어줄 리 만무하며 아마 녹음 자체도 청구인이 의도를 가지고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사건본인이 다치는 등 위험에 빠진 사실이 있음에도 단순히 상대방 공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사정은 알 바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3) 집에 쌀도 없다는 둥의 주장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으로 사실도 아니고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구인은 이런 거짓말 또는 망상에 앞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청구인의 양육환경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나 퇴근 후와 주말에 영어 공부를 하고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바쁘게 산다면 사건본인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본인에 이롭다는 근무환경은 상대방 역시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훨씬 나은 수준입니다.
청구인은 정신질환이 완치되었다고 하나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아닙니다. 청구인의 행동거지를 보아도 현재 위험한 상황임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 청구인은 보조양육자로 친정아버지를 언급하며 여러 긍정적인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청구인 주장 반박)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은 언급하지 않은 채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에 최상인 양육환경이라고 주장하나 얼토당토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들은 어찌하여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 전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한 것을 가지고 이리 공치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 면접 시 떨어지지 않고, 자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볼 때마다 웃고 “엄마”라고 한다 합니다. 물론 매우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앞으로도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친밀한 모자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청구인이 보기에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면접교섭이 끝난 후 헤어질 때 별다른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단순히 친구와 헤어지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청구인이 면접교섭 시 조금 더 자신의 노력 하에 애착관계 형성에 공을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사료됩니다.
3. 당사자 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파탄의 가장 중대한 원인은 청구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과 이에 따른 행동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결혼 전부터 이미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청구인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더 나아가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정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혼인기간 중 청구인의 문제적 행태에 관하여 서술하겠습니다.
(관련 주장)
4.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에 관한 사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보다는 부(父)인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을 맡는 것이 적합합니다.
가. 청구인의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
1) 청구인은 애초부터 육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육아에 대하여 공부를 한 적도 고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건본인을 방치하고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듯 한 일상을 반복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장과정에 따라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일과 양육을 전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분유, 기저귀 같은 육아 필수용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 정도는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흘려들었고, 상대방이 퇴근하여 왔을 때 분유와 기저귀가 없어 밤마다 이를 구하러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녔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100일이 되기 전 조울증, 건망증이 심각해졌고 그때부터 대놓고 사건본인 육아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 분유를 타주는 데 끓여놓은 물이 적정 온도로 식었는지 살펴보지 않아 뜨거운 분유를 먹이다 사건본인이 위험했던 적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사건본인 분유를 줄 때 물을 끓여놓고 그 후로 관심이 아예 사라져 화재가 날 뻔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귀찮게 생각하여 사건본인을 울타리에 가둬 놓은 채 사건본인이 울던 말든 휴대전화만 바라볼 뿐 사건본인에게 아예 무관심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태어난 이후로 7개월간 모유 수유를 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매일 밤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제발 모유 수유 중이니 자제해 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행태는 아동학대라 할 수준입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에도 엄마의 잘못을 통감하며 사건본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우울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음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매번 병을 핑계로 사건본인의 육아를 방기하였습니다. 사건본인 육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위 병 탓만 하였습니다.
4) 청구인은 이혼 이후 면접교섭을 할 때 수많은 문제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가)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면접교섭을 하고 와서는 배앓이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가 무엇을 먹이나 걱정하던 차에 언젠가 이를 보았더니 청구인은 인스턴트 주먹밥을 사와 하루 종일 가방에 가지고 다니며 사건본인이 배고파 할 때마다 이를 조금씩 먹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김밥천국”같은 분식집에 데려가 청구인 본인이 한 끼 때우는 겸 그 음식을 먹이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보고 당장이라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못 만나게 하고 싶었으나 그래도 엄마인지라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었고 자신이 도시락을 싸 주겠다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며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만 할 뿐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 청구인은 양육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혼 전에도 산후 우울증이 걸렸다며 사건본인을 방기하였고 이혼 후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잠시 보는 면접교섭을 할 때는 사건본인이 귀여우니 일상의 양육 어려움은 전혀 모르면서 아무 계획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이혼 이후로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하나의 여흥으로 생각하며 골치 아플만한 일에 대하여는 끝까지 모르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후 갑자기 전화로 이것저것을 묻는 것을 보면 청구인의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청구인이 사건본인 양육에 있어 진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20OO. OO. OO.경 면접교섭 때 데려오기로 한 약속 시각에 오지 않았고 그 후로 2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2시간 내내 너무나 걱정하여 안절부절못하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1시간 후 청구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청구인은 사고를 쳐 놓고도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란 듯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청구인은 기본적인 약속 시각, 사건본인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은 모두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다) 면접교섭일 다음 날이면 사건본인은 고열 등으로 병원에 항시 다니고는 하였습니다(을 제5호증 진료확인서 참조).
라) 어린 사건본인에게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시됨에도 청구인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등 사건본인에게 해가 될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본인을 위하여 성장 과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 놀아주며, 음식을 해 주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청구인은 한 달에 2회 면접교섭을 하며 사건본인의 평소 습관(낮잠, 간식 등)을 무시하여 사건본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적응을 방해합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면접교섭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배려를 다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이 탐탁지 않았으나 청구인과 사건본인 둘만의 시간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피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집에 돌아오면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내버려 둔 채 술을 먹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다. 양육에 관한 당사자들의 객관적인 사정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출산 이후로 산후우울증을 핑계로 사건본인을 방기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버리고 가출하였고 그때부터 1년 넘게 청구인이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은 남자아이입니다. 아빠가 좋은 환경에서 사건본인을 잘 키울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에게는 최대한의 면접교섭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할 시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 할 것입니다. 사건본인은 현재처럼 어린이집에서 적당한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조부모와 함께하며 충분히 사랑받고 자랄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4) 청구인의 정신질환 병력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5) 상대방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욕심으로 사건본인의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사건본인의 안정을 파괴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애착 정도가 압도적이며, 사건본인도 아빠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양육환경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방을 갖춘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니 아주 오래된 주택으로 청구인이 몇 층에 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인 것은 명백합니다(을 제6호증 각 로드뷰사진 참조).
상대방이 사는 빌라 맞은편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도보로 3분 거리에 근린공원이 위치해 사건본인과 종종 산책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로 2분 거리에 사건본인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은 차로 8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은 차로 10분 거리에 살며 사건본인 육아를 직접 돕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건강하여 주말마다 사건본인과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주며 가족 간의 정을 느끼게 해 줍니다. 상대방의 친인척들 모두 성남시에 살고 있어 사건본인의 사회성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라.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객관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은 참담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양육이나 장래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유지되는 것이 사건본인의 밝은 장래를 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1회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재판부는 가사조사관에게 원고와 피고의 심리검사명령을 하라는 조정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은 상대방을 음해하는 주장서면과 증거 제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각종 증거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고 청구인의 청구을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심판 이유를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비양육자를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변경하려면, 사건본인과 청구인 및 상대방의 친밀도와 유대관계,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환경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현재의 양육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현재의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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