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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아내로부터의 이혼소송, 양육권 다툼이 있었으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4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결혼 4년차 남성으로 상대방(원고)과 사이에 아들(이혼 당시 10개월)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41,000,000, 친권자 · 양육자 원고, 양육비 매월 700,000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도 이혼을 원하나 원고 주장 이혼 사유는 거짓으로 원고는 우울증, 조울증, 피해망상 등 중증 정신질환자로 자녀 출산 후 그 정도가 심해져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고 기어코 자살 시도도 하였으며 피고의 입원 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거절한 채 결국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다 이 사건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다며 절대적으로 양육권을 지켜야 한다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의 정신질환과 자살 시도 및 원고의 홀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있어 보조양육자도 없는 사정 등에 따라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당사자 및 각자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가 양육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결국 원고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함에 동의하였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OO. OO. OO.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은 3회로 분할하여 20OO. OO. OO.부터 20OO. OO. OO.까지 매월 OO일에 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위 각 지급기일을 지체할 경우 그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OO. OO.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와 방법 및 추가적인 면접교섭은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에 정한다.

1) 매월 2,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같은 날 15:00까지

2) 사건본인이 만 6세가 된 이후 사건본인의 여름, 겨울방학 중 쌍방이 협의하에 정한 각 34

3) , 추석 명절 중 쌍방이 협의하에 정한 각 12

4) 원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면접교섭을 시행한 후 사건본인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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